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과, 원주시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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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경비보조사업과, 원주시의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경비보조사업”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가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교육발전지원사업”이란 시의 교육ㆍ학예 진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교육협력사업”이란 시가 교육ㆍ학예 진흥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교육지원사업”이란 교육경비보조사업, 교육발전지원사업 및 교육협력사업을 포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지원사업 보조기준액)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7.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경비의 지원 등) ① 각급학교의 보조사업별 지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우선하여 보조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운동장, 체육관, 교실, 주차장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경우 2.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활동을 활발히 추진하는 경우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이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사업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 사항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사업실적 보고서를 시장 및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교육ㆍ학예 진흥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발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의 안전ㆍ건강ㆍ인성 함양 지원사업 2. 통학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3. 국제교류 및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학예 진흥사업
제11조(추진방식) ①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ㆍ물품구매ㆍ위탁계약 등은 원주시가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시장은 교육발전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추진 실적 및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