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시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교육연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원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교육연수는 의원에게 균등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교육연수에는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교양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연수”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ㆍ민간 위탁교육 또는 자체 교육 등을 말한다. 2. “의원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원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회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만 적용한다. 1. 교육연수 목표 및 방향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연수 의원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실적 및 평가 등 5.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교육연수 지원 등

제5조(교육연수 지원 등) ① 의장은 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교육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지원 대상, 범위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증명서류 제출 등

제6조(증명서류 제출 등) ① 제5조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명서류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연수 평가 등

제7조(교육연수 평가 등) ① 의장은 교육연수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ㆍ평가하여 이를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