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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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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11.> [전문개정 2009. 6. 2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원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 및 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0. 11.> [전문개정 2009. 6. 23.]

제3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3. 21., 2014. 12. 26.>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4. 3. 21.>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26, 2006. 7. 21., 2013. 12. 13., 2014. 3. 21., 2016. 5. 13., 2017. 4. 21.>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

제3조의2 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 11. 26.]

제4조

제4조 삭제 <2014. 3. 21.>

제5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3. 16., 2014. 3. 21.>

제6조 응시수수료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23. 11. 1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0,000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000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000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나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17. 4. 21., 2023. 11. 10.> 1. 삭제 <2023. 11. 10.> 2. 삭제 <2023. 11. 10.> 3. 삭제 <2023. 11. 1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제7조 응시결격사유 등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6. 7. 21., 2014. 3. 2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4. 11. 26., 2012. 3. 16., 2014. 12. 26.> ③ 영 제59조에 의한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

제8조 응시연령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 11. 26, 2009. 1. 30., 2014. 3. 21., 2023. 3. 17.> 1. 삭제 <2023. 3. 17.> 2. 삭제 <2023. 3. 17.>

제9조

제9조 삭제 <2011. 3. 31.>

제10조 응시자격의 예외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3., 2011. 3. 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시험요구서에 의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14. 12. 26.>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26.>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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