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원주시에 설치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원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직)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② 단장은 단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 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분하고, 가입하려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한다. ⑥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 및 동호회 등은 방재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⑦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⑧ 읍ㆍ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읍ㆍ면ㆍ동 방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시의 방재단원이 되며,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읍ㆍ면ㆍ동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ㆍ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 방재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제4조(임원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등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⑤ 읍ㆍ면ㆍ동 대표는 읍ㆍ면ㆍ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읍ㆍ면ㆍ동 대표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3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31.]
제6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을 검토ㆍ조정하고 그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ㆍ동 대표, 방재전문가 그리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1.> 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시장에게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순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3. 재난 예방ㆍ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경보 전달, 주민 대피유도 및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의 교류 및 연구활동 10. 안전문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 11. 그 밖에 안전관련 활동 12.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읍ㆍ면ㆍ동 방재단에 통보 13.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연락체계 유
제8조(소집)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를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1.]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한 경우에는 활동 완료 즉시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활동현황 총괄표(이하 “단원총괄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시장은 제출된 단원총괄표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원주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 근무 시기ㆍ인원ㆍ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하여는 원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⑥ 단원은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긴급통신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⑦ 단장은 매년
제10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 또는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