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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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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 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26.10.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삼척시지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삼척시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삼척시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 삼척시협의회, 새마을문고 삼척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삼척시지대, 삼척시 청년새마을연대 및 읍ㆍ면ㆍ동(리ㆍ통 포함) 새마을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6.10.2.> 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10.2.> 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 3.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 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경비 5. 향토지 구독 및 상해보험 6.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7.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 수당<신설 2026.10.2.> 8.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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