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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괴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의 새마을지도자괴산군협의회, 새마을지도자괴산군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괴산군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괴산군협의회, 괴산군청년새마을연대 등을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 회원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4.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 회의수당

제4조(회의수당)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지원한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은 해당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보험가입

제7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및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재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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