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94호>
괴산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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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괴산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94호>
제2조(적용)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승인 등(이하 “제증명”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94호>
제3조(요율 및 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2.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서 삭제 2018.12.28. 조례 제2416호>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때마다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에 증지를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조례 제3094호> ②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0 조례 제 1715호, 개정 2010.4.16 조례 제1988호〉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31. 조례 제2172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유선 및 도선 등에 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6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리ㆍ반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읍ㆍ면대장이 신청하는 각종 공부의 열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경우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6.10.2. 조례 제3094호>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6.10.2. 조
제8조 <삭제 2026.10.2. 조례 제30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