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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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및 국내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26., 2014. 12. 31., 2016. 10. 18., 2017. 3. 3.> 1.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라 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0. 9. 25.> 5. “투자기업”이라 함은 이전기업, 연구소, 창업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으로서 국내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6. “이전기업”이라 함은 태백시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그 밖의 사업장(분공장 또는 지점 사업장을 포함함) 등을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창업기업”이라 함은 시 관내에서 기업을 새로
제3조(기업유치 의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제4조(지역경제 활성화의 추진지원)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고용창출과 국내외 기업투자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투자기업의 투자지원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9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에 의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0. 9. 25.>
제5조(각종 지원의 우선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하는 기업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있을 경우 강원도에 선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선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별 최고금액의 범위 내에서 결정금액의 2분의 1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23. 5. 19.>
제6조(산업시설용지 지원) 시장은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컨설팅비용 지원) ① 시장은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이 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위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비용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등에 근거하여 설립된 컨설팅 전문기관의 행정기관에 대한 인ㆍ허가 대행에 소요된 비용과 사전환경성검토, 농지 및 초지전용허가, 배출시설허가 등 인ㆍ허가 서류를 비롯한 건축설계도서 등 각종 부속서류 작성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본사 이전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외에 소재하는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이 본사를 시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8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시장은 태백시로 이전, 신설ㆍ증설하는 국내외 투자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시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5.>
제9조(부지매입ㆍ임대료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본사, 공장 등의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개별입지를 매입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일반지방산업단지 및 도시 첨단산업단지 개발시행자로 지정받아 용지를 매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본조 제목 수정 <개정 2020. 9. 25.>
제10조(투자보조금 지원) 시장은 투자기업 중 이전기업과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비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을 포함함)을 신설, 증설, 이전하여 설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제10조의2(경영안정지원금 특별지원) 시장은 투자기업 중 본사 또는 공장(비제조업의 경우 사업장을 포함함)을 신설, 증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