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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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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애국ㆍ애족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제3조(지원 사업)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수당 지급 및 대상

제4조(수당 지급 및 대상) ① 시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이하 “참전유공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게 월 40만원 지급<개정 2026.10.2.> 2. 배우자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다만,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선순위 유족에게 30만원 지급 ② 법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의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설 2026.10.2.>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은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10.2.> 1.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 2. 제1호의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한 사람 ④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지급대상자의 결정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참전유공자에게 제4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련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제7조(수당의 지급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참전유공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환수해야 한다. 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부적격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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