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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

삼척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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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말한다. 2. “병원동행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동행매니저”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 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 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내용 및 이용료 등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르신에게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차등 부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부과기준, 금액 및 감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이용료의 징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동행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차량 운행 지원

제5조(차량 운행 지원) ① 시장은 어르신의 병원 방문을 위하여 진료의 시급성, 장거리 병원 방문, 거동 불편 등 우선지원 기준을 정하여 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차량 운행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수행기관 선정 등

제6조(수행기관 선정 등) ① 시장은 삼척시 소재 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과 지역사회 내 돌봄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연계 체계를 구축한 사회복지 관련 기관 중 공개 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서비스 제공의 품질관리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7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동행매니저의 자격

제8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제9조 지원금 등의 환수

제9조(지원금 등의 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 비용 등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유지 의무

제10조(비밀유지 의무) ①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수행기관의 임직원, 동행매니저 등은 업무상 알게 된 어르신의 개인정보, 의료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의 취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 ③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해당 수행기관과의 협약을 해지하거나 동행매니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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