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ㆍ이 규칙에서 “고충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제3조(민원 조사대상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조사대상으로 한다. 1.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제4조(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제3조에 따른 민원 조사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연락처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보완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제5조(대리인 선임 등) ① 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다수인민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조사) ① 위원회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실시 통보) 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 소속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조사제외 등 통지)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제외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 및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시 및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시장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합의의 권고) ① 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합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당사자 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정) 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조사위원 등이 민원의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부의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 처리한 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