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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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 관리 등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괴산군의원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 및 서비스의 유통ㆍ홍보ㆍ마케팅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3조(답례품의 제공)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숙박, 체험, 관광, 서비스 상품등을 말한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제42조의 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군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군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괴산군의 마을기업, 사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내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입점ㆍ판매 여부 9.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14일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비의 지급) 군수는 기부자에게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 공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또는 기금 외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괴산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