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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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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괴산군지회와 그 산하단체(하부조직과 회원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

제3조(지원)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시설비 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 진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한국자유총연맹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군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한국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괴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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