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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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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군수는 공유재산의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③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6.27. 조례 제2965호>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과ㆍ소장에게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9.6.28., 2022.12.12., 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에 따른 괴산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되,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개정 2019.6.28. 조례 제2453호., 2025.6.27. 조례 제2965호>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개정 2026.4.10. 조례 제3063호>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2.「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제4조의2 심의회의 운영

제4조의2(심의회의 운영) <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③ 심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 조례 제2277호> ④ 심의회는 회의록, 심의의결서 및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민간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7.1. 조례 제2277호>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신설 2016.7.1. 조례 제2277호>

제5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조(심의회의 심의사항) <개정 2016.2.19. 조례 제2255호>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5. 법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16.2.19. 조례 제2255호> 6.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신설 2025.6.27. 조례 제2965호> 7.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2.19., 2022.12.12., 2025.6.27. 조례 제2965호>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개정 2015.5.8. 조례 제2193호., 2026.10.2. 조례 제3095호> 2. 「건축법」제57조제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①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1. 총괄재산관리대장 2. 행정재산관리대장 3. 일반재산관리대장 ③ 제2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제7조 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제7조(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개정 2024.6.28. 조례 제2887호>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2. 주위 환경<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3. 이용 현황<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8. 조례 제2337호> 5.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6.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7. <삭제 2017.9.8. 조례 제2337호>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내의 재산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흩어져 있고 그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가능한 처분하거나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2.>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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