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송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10ㆍ2〉
단양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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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송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10ㆍ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10ㆍ2〉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단양군(단양군의회를 포함한다)(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단양군의회 의원 나.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행위를 말한다 3. “민사소송”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소송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소송에 참가하거나 제3자로 소송에 연루된 경우 4. “형사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이 되거나,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진술요구를 받는 수사나
제3조 삭제〈2026ㆍ10ㆍ2〉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ㆍ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소송사건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 중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삭제〈2026ㆍ10ㆍ2〉 4. 삭제〈2026ㆍ10ㆍ2〉 5.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건.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로 불가피하게 제기한 소송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6. 군 또는 군의회를 상대로 공무원 등(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한 사건 7.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 조례에 준하는 소송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다만, 다른 제도로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은 제외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 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소송 관련 서류(소장, 고소ㆍ고발장, 기소장 등) 2. 다른 법령이나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내역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심의 요청 및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단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의 신청 서류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군수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원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으로 긴급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확정된 지원금액과 우선 지원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26ㆍ10ㆍ2〉
제6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기관 공무원 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법률ㆍ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7조(지원 범위 및 한도) ① 군수는 사건의 진행단계(수사 및 각 심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ㆍ쟁점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우선 지원받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총 지원 한도액에 포함한다.〈신설 2026ㆍ10ㆍ2〉
제8조(통보 및 관리) ① 군수는 지원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 결과 보고) ①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수사 및 각 심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고서를 확인하여 다음 심급 지원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