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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단양군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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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양군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소송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ㆍ10ㆍ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10ㆍ2〉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단양군(단양군의회를 포함한다)(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단양군의회 의원 나.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다. 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군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행위를 말한다 3. “민사소송”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소송을 말한다. 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소송에 참가하거나 제3자로 소송에 연루된 경우 4. “형사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이 되거나, 참고인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진술요구를 받는 수사나

제3조

제3조 삭제〈2026ㆍ10ㆍ2〉

제4조 지원 대상 및 제외

제4조(지원 대상 및 제외)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 또는 형사사건의 피의자ㆍ참고인 등으로 조사받은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직무수행이 아닌 개인적 사유로 발생한 소송사건 2. 직무수행과 관련된 소송사건 중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확정된 경우 3. 삭제〈2026ㆍ10ㆍ2〉 4. 삭제〈2026ㆍ10ㆍ2〉 5. 본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취하한 사건.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로 불가피하게 제기한 소송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 6. 군 또는 군의회를 상대로 공무원 등(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고소ㆍ고발을 한 사건 7.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이 조례에 준하는 소송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다만, 다른 제도로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발생한 소송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 그 차액은 제외한다.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 한 경우

제5조 소송비용 지원 신청

제5조(소송비용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소송 관련 서류(소장, 고소ㆍ고발장, 기소장 등) 2. 다른 법령이나 제도(행정종합배상공제 등)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내역서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 심의 요청 및 지원 결정

제6조(심의 요청 및 지원 결정)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단양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한다.〈개정 2026ㆍ10ㆍ2〉 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5조의 신청 서류 일체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위원회는 신청 내용과 군수의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위원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⑤ 군수는 형사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으로 긴급한 법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500만 원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확정된 지원금액과 우선 지원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신설 2026ㆍ10ㆍ2〉

제6조의2 위원회의 설치

제6조의2(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2. 소송비용 반환 여부 및 반환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6조의3 위원회의 구성

제6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속 기관 공무원 2. 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그 밖에 법률ㆍ행정 등 사회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송비용 지원업무 담당자로 한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6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ㆍ10ㆍ2〕

제7조 지원 범위 및 한도

제7조(지원 범위 및 한도) ① 군수는 사건의 진행단계(수사 및 각 심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의 성격ㆍ쟁점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비용은 실제 지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우선 지원받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총 지원 한도액에 포함한다.〈신설 2026ㆍ10ㆍ2〉

제8조 통보 및 관리

제8조(통보 및 관리) ① 군수는 지원 결정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군수는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소송 결과 보고

제9조(소송 결과 보고) ① 지원을 받은 공무원 등은 수사 및 각 심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고서를 확인하여 다음 심급 지원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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