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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하수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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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2.11.7.)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동력장치”란 굴착한 취수공에서 지하수를 양수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기계, 전기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5. “토출관”이란 개발된 취수공에서 양수를 위한 모터펌프의 몸체에 부착된 양수관과 연결되어 물이 토출되는 관을 말하며, “토출관경”이라 함은 토출관 안쪽의 지름을 말한다. 6. “양수능력”이란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 모

제3조

제3조 삭제 <2022.11.7.>

제4조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

제4조(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인ㆍ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는 경우 원상 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 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7.12.15.) [제4조의2에서 이동 및 종전 제4조 삭제 <2022.11.7.>]

제5조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제5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아산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2.11.7.) 2.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22.11.7.)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5. 지하수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6.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된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2.11.7.>) ⑤ 위원

제7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2.6.15)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1.7.]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시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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