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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ㆍ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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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하 “옹기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옹기체험관은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810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옹기체험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옹기전시관 2. 발효음식관 3. 옹기아카데미관 4. 옹기공방 5. 옹기건조장 6. 옹기가마 7. 옹기 및 발효음식 판매장 8. 그 밖에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옹기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옹기 및 발효음식과 그 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전시 2. 옹기 및 발효음식 등의 제작ㆍ생산 체험 제공 및 판매 3.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휴관일

제5조(휴관일) 옹기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옹기체험관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날

제6조 관람료

제6조(관람료) ① 시장은 옹기체험관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②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별표 개정 2025.5.15.>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제7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가족 중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 10.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

제8조 관람 제한 등

제8조(관람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 2.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 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시설의 이용 및 제한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옹기체험관의 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

제10조(이용료)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내야 한다.

제11조 이용료의 감면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2. 아산시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옹기전시관 및 발효음식관 운영

제12조(옹기전시관 및 발효음식관 운영) 시장은 옹기 및 발효음식의 대중화ㆍ전문화를 위하여 옹기전시관과 발효음식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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