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아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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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아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개정 2015.7.27)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성별, 연령,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 또는 아산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개정 2015.7.27)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7.27)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기타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개정 2015.7.27)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개정 2015.7.27)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다.(개정 2015.7.27)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 광역농업단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5.7.27) 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6.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7.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8.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와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농지 및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9.28.>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 농업협동조합, 생산자단체 (개정 2015.7.27) 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지원절차) 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15.)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및 수질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7.27) 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 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 3. 그 밖의 농업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7.27)
제12조(교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또는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