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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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관계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에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복지시설운영기관,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및 그 조직, 노인보호기관 등을 말한다. 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보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6.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동일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노인복지 정책 3. 노인복지 정책의 추진과 관련 재원의 조달방법 4.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인관계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기관 등과 협조하여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실태조사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2. 노인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3. 그 밖에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사회참여)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일자리 사업 2. 노인의 문화ㆍ예술 및 체육관련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제1호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아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다.
제8조(노인돌봄) 시장은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급식 및 식사배달 등 지원 2. 노인의 안전 확인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 증진) 시장은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효행장려) 시장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효행에 관한 교육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1조(노인관계기관 등의 지원) ① 시장은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노인관계기관 등은 시장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인관계기관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①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 2.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노인 문화ㆍ여가 활동의 지원 3. 그 밖에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지원 중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아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