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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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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전략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혁신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첨단정보통신ㆍ데이터 기술 등이 전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2. "전략산업"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성장 잠재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바이오헬스, 수소산업, 첨단신소재, 드론 관련 산업 등 새로운 지역전략 산업 부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전략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과 관련한 국내ㆍ외 환경변화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현황과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과 육성시책,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의 선정

제5조(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의 선정)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을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사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 우위성이 높은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지원

제6조(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의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혁신기관 및 대학,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제8조(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아산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ㆍ자문한다. 1.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사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발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및 전략산업 발굴 추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심신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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