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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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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소재하는 중ㆍ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 3년마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등

제6조(지역서점 지원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 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서점 독서문화지원

제7조(지역서점 독서문화지원) ① 시장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ㆍ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아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 5.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아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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