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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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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공설시장의 개설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란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관리하는 시장을 말한다. 2.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 5.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7. “시장관리자 등”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8. “관리위탁 계약”이란 아산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6.9.28.>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공설시장(이하 “시장”)의 운영 및 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명칭과 위치

제4조(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개설 및 시설기준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市場)은 아산시장이 개설한다. ② 시장의 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부지 내 개별 점포의 수는 20개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연장)허가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내에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아산시장은 시장 사용을 허가하거나 제20조의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공개모집 및 사용허가 절차

제7조(공개모집 및 사용허가 절차) ① 아산시장은 시장에 입주하는 대상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 수가 비어있는 점포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의로 계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2. 본점이 아산시에 소재하는 법인 ③ 사용신청은 1세대 1점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포의 용도, 위치, 규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에 최대 2개의 점포까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점포의 배치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아산시장 또는 수탁자는 필요에 따라 점포 위치,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에서는 아산시장이 정한 물품과 업종에 한하여 판매ㆍ취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허가한다.

제8조 사용료의 산정

제8조(사용료의 산정) 사용료는 아산시장이 전문기관의 산출금액을 참고하여 별표 2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9조 사용료의 납부ㆍ징수

제9조(사용료의 납부ㆍ징수) ① 사용허가 또는 갱신을 받은 자는 1년 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경제활동을 위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인다. ③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료는 년 단위 징수를 기본으로 하되, 사용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3.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4.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 5. 시장 사용면적은 1㎡를 기준으로 1㎡미만은 1㎡로 올림하여 계산한다. ④ 아산시장은 계약 후 10일 이내 고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연납시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납이 아닐 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면제

제10조(사용료 면제) ① 아산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용자가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그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잔여 기간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아산시장은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어민직영매장은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③ 농어민직영매장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아산시에 5년 이상 거주하고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을 아산시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어민으로 한다. ④ 아산시장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직영매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일반적 지원 규정과 중복되지 아니한다. ⑤ 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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