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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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바다낚시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 1. “시설”이란 서산시 바다낚시공원내에 있는 휴게시설, 낚시터 등 모든 편의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이용자”란 바다낚시공원 내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바다낚시공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창리 바다낚시공원(이하“바다낚시공원”이라 한다)은 서산시 부석면 창리지선 일원을 말한다.
제4조(휴무일 등) ① 바다낚시공원은 연중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무일로 할 수 있다. 1. 안전상의 이유로 시설 점검이나 시설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휴무일 7일전에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3과 같다. 1.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할 경우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3. 시설사용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가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2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 가. 20명이상 단체로 사용하는 경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의 보호자 1명 <개정 2019.7.1.> 3. 100분의 10 감면(중복 할인은 불가)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다자녀(20세미만 자녀 3명이상) 가족의 이용 다. 관내 사회단체의 비영리 목적 행사
제8조(입장 및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1.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술에 만취한 자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불가능한 사람 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5. 무허가 상행위를 하는 사람 6.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를 하는 사람 7.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사람 8. 그 밖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9조(변상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관리 등) ① 시장은 바다낚시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운영관리의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료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설의 대규모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소규모의 경미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한 시설 운영과 시민의 편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안전교육을 위탁운영자에게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 ②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 2022. 8. 25.>
제12조 삭제 <2022.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