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고 민ㆍ관이 협업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마을문제가 해결되고 주민을 위한 마을계획이 만들어지는 풀뿌리 마을자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도하고 민ㆍ관이 협업하는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에 의해 마을문제가 해결되고 주민을 위한 마을계획이 만들어지는 풀뿌리 마을자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과 아산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 2.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도 3. 주민의 개성과 마을의 문화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ㆍ협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활동”이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권리와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성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 나아가 주도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민ㆍ관 협력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는 주민들과 매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존 정책을 진단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소통ㆍ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시장은 활성화사업 부서 간이나 다른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활성화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2. 마을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기반 마을경제활동 지원 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ㆍ돌봄ㆍ문화ㆍ축제 활동 4.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5.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활성화 및 공동체 간 공동협력 활동 6. 주민주도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마을자치 활동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활성화사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활성화사업의 지원절차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공고하고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한 활성화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구성원 또는 단체 및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활성화사업 보고 등) 시장의 지원을 받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활성화사업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형성재산의 사용 등) 활성화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