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5.)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환경과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 및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1.3.15.) 2. “도농교류센터”는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의 체계적인 연구와 추진, 도농교류 활성화, 지역 활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지원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1.3.15.) 3.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를 말한다.(신설 2021.3.1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하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3.15.) ②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 간에 소통여건을 조성하고 상호교류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하고 취지에 적합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1.3.15.)
제4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체험관광사업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개정 2021.3.15.) 3. 농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5.) 5.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아산시의회 의원 2. 농어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 (개정 2021.3.15.) 3. 농협ㆍ수협ㆍ축협의 임직원 (개정 2021.3.15.) 4. 농어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3.15.) 5.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의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인 도농교류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3.15.)
제12조(도농교류센터 업무) 도농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촌체험관광사업과 도농교류협력사업 (개정 2021.3.15.)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련사업 (개정 2021.3.15.) 3. 도농교류 및 농어촌체험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 (개정 2021.3.15.) 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