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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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보편적ㆍ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 ①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아산시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운영)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 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6.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 7.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 8. 농어업ㆍ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 9.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재원)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회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 4. 기관ㆍ단체ㆍ후원인 등의 출연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보조금 등)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수익사업) 회의소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이 아산시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소는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회의소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적용) 회의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