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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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아산시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11.07) 7.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8. “공영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아산시에서
제3조(시의 기본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할 책무 5.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저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신설 2011.11.07)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제3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1.07)(개정2015.10.26)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개정 2011.11.07)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ㆍ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ㆍ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철도(전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정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1.11.07) ②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③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자장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②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개정 2015.10.26)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수 있다.
제11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ㆍ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할 수 있다. 1. 자전거 수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함 2.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⑥ 시장은 법 22조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자전거의 효울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1.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