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15.)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7.09.15) 2. “아산시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란「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아산시 및 아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원과 「아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서 정한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말한다.<개정 2015.10.26., 2017.09.15., 2021.9.15., 2024.6.5.>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7.09.15.) 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09.15.)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15.)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①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21.9.15.)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으로 한다.(개정 2021.9.15.)<개정 2024.03.02>

제5조 업무

제5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업무

제6조 위탁 및 운영 등

제6조(위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09.15.)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1.9.15.) ④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른다.(개정 2021.9.15., 2026.8.18.) ⑤ 그 밖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7., 2026.9.28.)

제7조 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평일 07:30~19:30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9.15.)

제8조 보육정원 및 보육교사 등

제8조(보육정원 및 보육교사 등) ①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해당부처 「보육사업 지침」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보육교사의 자격은 법 제21조를 따른다. ③ 보육아동의 교육운영은 입소아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수탁자가 편성ㆍ 운영한다. ④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삭제(2017.09.15.)

제9조 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제9조(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 ① 보육대상자는 소속 직원의 자녀로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09.15.)<개정 2023.9.15.> 1.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신설 2026.9.28.> 2. 아산시에 주소를 둔 직원의 자녀 <신설 2024.6.5.><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9.28.> 3. 한부모 직원의 자녀 (개정 2017.09.15.)(개정 2021.9.15.) <기존 제1호에서 이동 2024.6.5.> <제2호에서 이동 2026.9.28.>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원의 자녀. 다만, 부부직원의 경우 추첨권을 각각 부여한다.(단서 신설 2021.9.15.) <기존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4.6.5.><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6.9.28.> ② 휴직자의 자녀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9.15.) ③ 삭제 <2021.9.15.>

제10조 보육료

제10조(보육료) ①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입소아동의 보호자로부터 소정의 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 입소신청

제11조(입소신청) ①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 소속 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09.15.,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② 수탁자가 입소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소신청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고, 입소순위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제12조 퇴소

제12조(퇴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아동을 퇴소시킬 수 있다. 1.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전출, 퇴직 또는 의원면직 등으로 소속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09.15.) 2.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보육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보육아동의 보호자가 해당자녀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다만, 해당 보육연도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1.9.15.) 5. 그 밖의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1.9.15.)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