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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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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1.3.15.) 1. 온양온천시장 공영주차타워 2. 온양온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3. 온양온천역 공영주차장 (신설 2021.3.15.) 4.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차장<신설 2024.11.5.>

제3조 요금징수 등

제3조(요금징수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차장 이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징수 한다.(개정 2018.10.05., 2021.3.15., 2021.11.5.)(별표 개정 2021.11.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하며, 이 경우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및 언론취재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3.15.) 1.「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 차량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 또는 동승차량.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 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제4조 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제4조(위탁운영 및 수탁자 선정 등) ①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4.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6. 부정한 방법 및 관리능력 부족 등으로 중도에 해약 또는 주차장 운영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낙찰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를 당한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3년간 주차장의 수탁에 관한 입찰 또는 계약에 응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에 시장은 수탁자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에는 위탁 목적, 위탁기간, 주차요금징수, 보험가입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

제5조 수익금 정산 등

제5조(수익금 정산 등) ① 주차장 수탁관리자는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정산보고와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에는 주차장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모든 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운영 수익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위탁ㆍ운영하는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감독 할 수 있고, 년 1회 정산서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따라야한다.

제7조 위탁의 취소

제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집행한 위탁대행료 및 수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변상책임 등

제8조(변상책임 등)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아산시 주차장 조례」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및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2021.3.15., 2026.9.28.)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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