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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아이와 가족의 안정적인 돌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가족돌봄 지원사업

제5조(가족돌봄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돌봄수당 지원 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중복지원 제한

제6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제7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 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아이의 청결과 위생 유지 2. 아이에게 질병 또는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3. 그 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 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조력자는 가족 돌봄 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ㆍ아이돌봄 지원법ㆍ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

제9조 부정수급 관리

제9조(부정수급 관리) 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 2. 육아조력자 교육 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거부할 수 없다.

제10조 위탁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9.28.>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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