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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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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청년에게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 증진과 능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15.)<개정 2023.9.15.> 2. “청년정책”이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및 능력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의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아산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ㆍ계층ㆍ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 가. 청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개발 다.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 바. 청년의 권리 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5.15.>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시장은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5.15.>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 조정 및 협력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 개정 2025.5.15]

제10조 정책위원회의 구성

제10조(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과 문화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에는 청년이 6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3.11.15.> 1.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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