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시 · 공포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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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ㆍ복지ㆍ활동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교육문화센터”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 문화의집”이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6.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수요 등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필요한 지역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업 및 기능) 시설의 사업 및 기능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적용범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3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삭제 2023.7.5.> ③ <삭제 2023.7.5.>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9.28.>
제8조(수탁단체 관리운영 능력평가) ① 시장은 위탁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수탁단체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평가를 실시 하여야한다. ② 수탁단체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또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1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평가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재계약 심사 시에는 관리 운영능력 평가결과를 반영 할 수 있다.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시민도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청소년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청소년 2. 일반인(청소년 이외의 사람) 3. 단체(가족단위 포함) 4. 그 밖에 이용을 원하는 자
제10조(수련시설의 개방) ① 수련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상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 및 프로그램별 사용료,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 방법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시설 개ㆍ보수 3. 시설의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시간) ① 수련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주간: 09:00 ∼ 18:00 2. 야간: 18:00 ∼ 21:00 <개정 2023.7.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