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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서산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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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① 서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친절ㆍ공정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당직근무 등

제6조(당직근무 등)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청사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방지ㆍ방호하며, 업무의 연락과 문서처리 및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 비상소집을 발령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당직근무ㆍ상황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5.31.> ④ 삭제 <2023.5.31.> ⑤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주요 명절 기간 중 발생되는 민원의 처리를 위한 근무 및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 등을 위해 상황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⑥ 당직근무자 및 근무시간 외 상황근무자에게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인 1회마다 6만원,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1인

제7조 겸임근무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공무원증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5.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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