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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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서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서산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등) ① 시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청사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사고를 방지ㆍ방호하며, 업무의 연락과 문서처리 및 제기된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 비상소집을 발령할 수 있으며 소집된 공무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3.5.31.> ③ 당직근무ㆍ상황근무 및 비상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5.31.> ④ 삭제 <2023.5.31.> ⑤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주요 명절 기간 중 발생되는 민원의 처리를 위한 근무 및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근무 등을 위해 상황근무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3.5.31.> ⑥ 당직근무자 및 근무시간 외 상황근무자에게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1인 1회마다 6만원, 3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후 재택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1인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3.5.31.>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