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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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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 설치 등

제4조(설치 등) 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행사,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 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 위원의 정수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으로 위원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자격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정읍시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8조 위원의 선정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호별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정수의 100분의 60 이상 2. 해당 읍ㆍ면ㆍ동 소재 각급 학교장ㆍ기관장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정수의 100분의 40 이내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연임 시에도 원칙적으로 추첨절차를 거치되,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체 위원 정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직전 임기 위원 중 연임자를 우선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대우

제10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ㆍ지방자치법ㆍ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ㆍ지방자치법ㆍ 제17조의2제7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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