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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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ㆍ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당연직 위원"이란 정읍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임명되는 위원이거나 조례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한 위원을 말하며, ② "위촉직 위원"이란 그 직위를 조례에 위촉직으로 규정한 위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정읍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시정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6.> 1. 법령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법령에 따라 조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 등에서 조례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경우일 것 2.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3.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4.12.19, 2023.12.26.> ②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당연직, 위촉직 명기)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ㆍ기피ㆍ회피(시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인ㆍ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④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6.>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제8조(중복ㆍ유사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그 부서 또는 관련 부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중복ㆍ유사하여 통폐합하거나 미설치 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2. 비상시성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업무가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3. 위원회 업무가 행정의 내부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제외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6.06.03, 2023.12.26.> 1.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시장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 중 10% 이상을 청년으로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9조의3(위원의 해촉) ①시장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일자,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6.]
제9조의4(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