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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액화석유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1.5.24.>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이전 및 기존 저장설비가 증가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 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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