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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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투자하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규정한 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7.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이전”이란 정읍시 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정읍시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7.5.> 9. “정읍시 외 기업”이란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정읍시외의
제3조(위원회 설치)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투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7.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6.11.> 1. 투자유치관련 담당 국장(당연직) <신설 2019.7.5.> 2. 정읍시의회 소관 상임위원장(당연직) 3. 투자유치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의 전ㆍ현직 임원 <개정 2025.5.2.> 4. 투자유치 또는 관광사업 관련 분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및 대학교수 <개정 2025.5.2.> 5. 그 밖에 국내ㆍ외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할 안건에 대해 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
제5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 및 관광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5.2.> 3. 기금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부가 고시하는「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되며, 의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25.5.2.>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6.1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 한다. 1. 해당 심의 또는 의결 대상의 임원(이사 및 감사)과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해당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장에게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또는 의결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의결 대상과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 또는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위원장에게 회피신청을 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제척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피ㆍ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결정을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7조(투자유치자문관 등)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유치분야 전문가를 정읍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자문관이 다수일 경우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ㆍ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정읍시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6.11.> 1. 정읍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투자펀드 출자 회수금 및 운용 수익금 <신설 2025.5.2.> 4.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제8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10.21] <개정 2021.11.3.>
제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정읍시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개정 2019.7.5.> 2.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투자유치 포상금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 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5.5.2.> 5.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및 「신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를 지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및 지원대상자 선정, 기금운용ㆍ결산, 그 밖에 투자유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