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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10-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ㆍ보존을 지원하고, 시민의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을 말한다. 2.“전수교육”이란 무형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이 실시하는 교육 및 관련 활동을 말한다. 3.“입주자”란 전수교육관 내 개별 공방 및 연습실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정읍시 정촌1길 23-62 일원에 둔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무형유산 기ㆍ예능 전수교육 2. 무형유산 보존을 위한 조사, 발굴, 연구 및 홍보 3. 무형유산 공연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전수교육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전수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휴관한다.)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6조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제6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제5항에 따라 무상으로 한다.

제7조 시설 사용 제한

제7조(시설 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수교육관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의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협의체의 구성

제8조(협의체의 구성) 시장은 전수교육관 운영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전수교육관 입주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이 전수교육관을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수교육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손해배상 등

제10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및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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