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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산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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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25조에 따라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시에 두는 정원관리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전문개정 2008.12.31, 개정 2009.7.1]

제2조 직무와 권한

제2조(직무와 권한) ①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8.7.8, 2009.7.1, 2019.12.18.> ② 본청의 보조ㆍ보좌기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사업소장을 지원ㆍ지도ㆍ감독한다.

제3조 담당관

제3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미래전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9. 29., 2017. 12. 20., 2019. 12. 18., 2022. 12. 12.>

제3조의1

제3조의1삭 제<2015.6.29.>

제4조 자치행정국

제4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회계과장ㆍ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12. 20., 2018. 12. 20., 2019. 12. 18., 2022. 12. 12., 2024. 6. 10., 2024. 11. 11.> [전문개정 2013.6.28., 2016.12.20.] [제6조에서 이동 2019.12.18.]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12. 12.>]

제5조 경제산업국

제5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12.18., 2024. 6. 10.> ②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0. 7. 1., 2021. 6. 1., 2022. 12. 12., 2024. 6. 10.> [전문개정 2013.6.28., 2016.12.20.]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2. 12.>] [제목개정 2024. 6. 10.]

제6조 복지문화국

제6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회복지과장ㆍ경로장애인과장ㆍ가족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10., 2024. 12. 26.> [본조신설 2019.12.18.]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12. 12.>]

제7조 환경녹지국

제7조(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후환경대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6. 10.>]

제8조 건설교통국

제8조(건설교통국) ① 건설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6. 10.> ② 건설과장ㆍ도시과장ㆍ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스톱허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12. 18., 2021. 6. 1., 2022. 12. 12., 2024. 6. 10.> [전문개정 2013.6.28., 2016.12.20.] [제5조에서 이동 2019.12.18.]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12. 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10.>] [제목개정 2024. 6. 10.]

제9조 소관사무

제9조(소관사무) 본청 각 담당관 및 과장은 별표 1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6. 10.>]

제10조 소장의 직급

제10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개정 2015.6.29., 2017. 7. 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6. 10.>]

제11조 하부조직 등

제11조(하부조직 등)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및 기술보급과를 둔다.<개정 2011. 9. 30., 2015. 6. 29., 2018. 12. 20., 2022. 12. 12.> ② 농업정책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각각 보한다. <개정 2011. 9. 30., 2015. 6. 29., 2015. 12. 29., 2020. 7. 1., 2021. 6. 1., 2022. 12. 12.> ③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농업인 영농기술지도를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농업인상담소의 이름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31, 2024. 6. 10.>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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