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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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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여 시민의 에너지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정읍시의 특성을 고려한 정읍시 에너지 시책(이하 “에너지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읍시 에너지 계획 수립 등

제3조(정읍시 에너지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대책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미활용 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 대책 6.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에너지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제5조(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ㆍ설치 및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우선구입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 6. 그 밖에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에너지산업 육성

제6조(에너지산업 육성) 시장은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사업화 촉진 2.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및 사업자의 육성ㆍ지원 3. 에너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 그 밖에 에너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7조(신ㆍ재생에너지 보급지원)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에너지복지 및 이용 효율 향상 지원

제8조(에너지복지 및 이용 효율 향상 지원) 시장은 에너지복지를 증진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 2. 에너지 공급이나 이용 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에너지 이용환경 개선 3.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 개선 4.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ㆍ설비 개선 5.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교체 6.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9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에너지 시책 및 관련 계획 등을 자문ㆍ심의ㆍ평가ㆍ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 2. 에너지ㆍ환경ㆍ기후 분야 전문가 3.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에너지 계획 및 비상시 지역에너지 수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과 실천과제의 개발 및 평가 3. 에너지 관련 주요 시책사업의 평가 및 자문 4. 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에너지 이용 및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관련 사항

제12조 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사업이 지원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지원을 받아 설치하거나 개선한 시설ㆍ설비가 적정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필요한 경우 그 운영 및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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