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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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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영유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따라 정읍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으로서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산후조리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와 신생아가 양질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의 수립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모와 신생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관한 사항 2.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활성화 및 운영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제5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 및 운영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4. 건물 및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이용 대상 등

제6조(이용 대상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대상은 이용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2.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7.「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산모 10. 다태아 또는

제7조 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다만,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에 해당하는 산모 및 신생아 3.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 이용료 및 이용료감면 등

제8조(이용료 및 이용료감면 등) ①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30 감면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또는 배우자 : 100분의 50 감면 3. 시민 중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인 경우 : 100분의 70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감면제외 및 환수

제9조(감면제외 및 환수) ①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용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산모의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운영

제10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신고를 필한 시설을 3년이상 운영하고 있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과 위탁협약 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시설을 보호하고 적정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비 지원 등

제11조(운영비 지원 등)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제12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지도ㆍ감독등에 관하여「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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