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안동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동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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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안동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읍ㆍ면ㆍ동 지역발전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ㆍㆍ읍ㆍ면 주민자치회 또는 ㆍ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읍ㆍ면ㆍ동의 인구ㆍ면적, 자연마을 분포, 지리적 여건 및 교통ㆍ통신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별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분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주민화합 행사,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지역공동체 형성, 그 밖에 교육 활동과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발전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ㆍ공장 등 시설의 설치 관련 주민 의견 수렴,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안동시와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ㆍ작은도서관 운영, 공원ㆍ공중화장실ㆍ공용주차장 관리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위원의 정수) ① 위원의 정수는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의 인구ㆍ면적, 자연마을 분포 및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위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여 운영세칙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당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 위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모집 또는 추천모집의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ㆍ면ㆍ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모집한 사람 중에서 위원선정위원회가 공개추첨 또는 선정심사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1. 공개모집 위원: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추천모집 위원: 해당 읍ㆍ면ㆍ동 단위의 기관ㆍ단체 및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은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으로 하며, 신청서 제출 시까지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위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미개설,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의 이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수기간의 연장기간ㆍ횟수 및 신청ㆍ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위원의 선정인원은 전체 선정인원의 10분의 7 이상으로 한다. ⑤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구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청년ㆍ장년층, 사회적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성별 구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단체별 추천인원과 추천 요청 및 홍보의 방법ㆍ기간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이 경우 추천 기회가 특정 기관ㆍ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피추천자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공개추첨으로 2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 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추천 기관ㆍ단체의 장과 피추천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 선정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연임하려는 위원도 제8조와 제9조의 모집ㆍ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각종 회의 참석 및 주민 의견 수렴 노력 2. 주민자치회의 의결 사항 준수 및 주민총회 결과 존중 3. 개인정보 보호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유지 4.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의 이수 ② 위원은 법 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