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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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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주도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안동시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이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댐 등의 수면 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시, 주민, 발전사업자 등이 함께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우대가중치”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시 주도 주민 참여형 사업에 부여되는 추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말한다. 3.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ㆍ공급함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주도하는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우대가중치 판매 수익금 2.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참여사업 대상 지역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지원사업 2. 주민참여사업 대상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복지 증진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집적화단지 조성 및 주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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