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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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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미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미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9.27., 2026.9.30.> 1.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공사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ㆍ홍보 등 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이행계획은 수립ㆍ공표한 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구매금액 2. 녹색제품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9조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제5호에 따라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4.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10조 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행정지원 확대

제11조(행정지원 확대)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제12조(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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