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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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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 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구미시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구미시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 기금의 구분

제3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 운용한다.

제4조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노인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익금 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3. 기타 수입금 등 ③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1.11.17.>

제5조 기금운용관리

제5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은행법」 제3조의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0.11.18> ③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중 매년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 운용계획 2. 결산 보고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0.07.31,2006.12.29, 2007.07.01, 2013.7.3, 2015.7.31, 2016.12.30., 2018.12.31., 2021.5.24., 2022.12.30., 2024.6.5., 2026.9.30.> 1. 구미시 기획조정실장, 창업경제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교통국장, 구미보건소장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사무국장 3.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30>

제8조 기금의 용도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2023.10.4.> 1.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시설관리 운영 지원 2. 대한노인회구미시지회 및 각 읍ㆍ면ㆍ동 노인회 지도육성 지원 3. 노인 공동작업장 및 노인 능력은행 운영 지원 4. 노인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지원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구미 노인신문, 잡지 발간에 관한 지원 8. 미등록경로당 물품구입 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삭제 <2016.12.30>

제8조의2 사무의 위탁

제8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8조에 속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 <개정 2021.10.6.>

제9조 회계관직 지정

제9조(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1999.8.21, 2001.12.14, 2006.12.29, 2015.7.31, 2016.12.30., 2018.12.31., 2024.6.5.>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어르신복지과장 3.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담당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결산 및 보고

제10조(결산 및 보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14,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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