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2022.1.12, 2022.6.15)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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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10, 2022.1.12, 2022.6.15)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5.> 1. 의회운영위원회 9명이내 <개정 1998.07.01, 2002.07.18, 2024.6.5.> 2. 기획행정위원회 8명이내 <개정 1995.08.14, 1998.07.01, 2000.01.18, 2002.07.18, 2022.6.15, 2024.6.5.> 3. 산업건설위원회 8명이내 <개정 1995.08.14, 1998.07.01, 2002.07.18, 2024.6.5.> 4. 문화환경위원회 8명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1995.08.14,1996.02.21, 1998.07.01, 1998.09.28, 1999.08.21, 2000.01.18, 2000.07.31, 2000.10.10, 2000.12.30, 2002.04.25, 2003.01.09, 2003.04.15, 2003.10.11, 2005.06.07,2005.10.07, 2006.12.29, 2007.07.1, 2008.07.16, 2009.07.31, 2012.04.09, 2013.7.3, 2015.7.31, 2017.6.1, 2018.12.31, 2019.4.1, 2020.6.1, 2021.5.24, 2021.12.29, 2022.6.15, 2022.12.30., 2024.6.5., 2025.6.4., 2026.9.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작성의 협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타 상임위원회 간 안건 및 일정의 조정 등과 관련된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개정 2022.6.15.>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2.6.1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6.15.>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조문신설 2022.6.15>
제7조의3(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차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15.> [본조신설 2022.1.12]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6.15.>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6.1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