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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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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화성시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에 둔다. (개정 2025. 12. 31)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및 영사실(2개관) 2. 매표소, 매점, 사무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운영 및 지원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 운영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자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에 한한다.

제5조 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 기간

제6조(위탁 기간)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하려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증ㆍ개축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 ④ 영화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본래의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년 1회 이상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30)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에서 직접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료

제12조(관람료) ① 영화관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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