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념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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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기념관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제암고주로 34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3조(기념관의 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념관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 2. 기념관자료의 보관ㆍ보존 및 전시 3. 강연회ㆍ답사ㆍ세미나 등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독립운동 관련 각종 행사 개최 4.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5. 기념관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6. 기념관 홍보를 위한 홍보상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7. 국내외 유사 기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ㆍ정보 교환 및 전시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 8. 그 밖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념관의 운영, 기념관자료의 수집ㆍ관리, 시의 독립운동 역사 홍보 및 문화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정기 휴관일로 한다. 나. 1월 1일 다.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2. 임시 휴관일: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기념관 게시판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또는 취식을 한 사람 2. 기념관자료 및 기념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물품을 지닌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5. 승인 없이 기념관자료나 시설 등을 조명으로 비추거나 조명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사람 6. 고성, 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7.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기념관의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운영 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에 두는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념관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기념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3, 2026. 9. 30) 1. 기념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ㆍ예술계 인사 2.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 위원회에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운영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기증 등) ① 시장은 기념관자료의 확충과 연구ㆍ보존ㆍ전시 등 기념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을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대여, 보관 위탁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자 또는 이 조 제1항에 따른 대여자, 보관 위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감사패 및 기념품 증정 2. 기증 또는 보관 위탁을 받은 기념관자료의 복제품 제공 3. 기념관의 간행물 제공 4. 기념관 주요 행사 초대
제12조(자료의 구입) 시장은 기념관에서 소장할 자료를 구입하려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자료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