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동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ㆍ08ㆍ03, 2006. 12. 01, 2010.04.12, 2015ㆍ8ㆍ7, 2020ㆍ9ㆍ18, 2024. 6. 7.>
안동시 · 공포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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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안동시가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ㆍ08ㆍ03, 2006. 12. 01, 2010.04.12, 2015ㆍ8ㆍ7, 2020ㆍ9ㆍ18, 2024. 6.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8ㆍ7>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안동시가 설치 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02ㆍ08ㆍ03, 2006. 12. 01, 2010.04.12, 2015ㆍ8ㆍ7>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ㆍ광고 게시ㆍ공연ㆍ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ㆍ9ㆍ18>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ㆍ경기연습ㆍ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입장"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8. "기초액"이라 함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02ㆍ08ㆍ03, 2015ㆍ8ㆍ7, 2020ㆍ9ㆍ18, 2024. 6. 7.>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자의 주소ㆍ성명ㆍ사용할 시설ㆍ사용목적ㆍ사용기간 및 시간ㆍ징수하려는 관람료, 사용 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또한, 사용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 12. 01, 2015ㆍ8ㆍ7>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변경 허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5ㆍ8ㆍ7, 2024. 6. 7.>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때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 한다. <개정 2015ㆍ8ㆍ7, 2024. 6.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신설 2020ㆍ9ㆍ18>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ㆍ9ㆍ18> 6.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 활동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ㆍ9ㆍ18> <개정 2020ㆍ9ㆍ18>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0ㆍ9ㆍ18> 8. 그 밖의 행사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0ㆍ9ㆍ18> <개정 2020ㆍ9ㆍ18> ②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7> ③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각종 경기대회, 시설의 개ㆍ보수 및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9ㆍ18>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7>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0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7.> ④ 시장은 개방계획 수립시 각종 경기대회ㆍ행사 및 시설의 보수ㆍ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ㆍ9ㆍ18> 1. 1월 1일 2.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반기별로 점
제6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7>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15, 2015ㆍ8ㆍ7>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 12. 01>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 제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신설 2006. 12. 01>
제8조(입장금지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체육시설의 입장 또는 관람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체육시설 내에 음식물을 반입ㆍ섭취하는 사람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6. 7.>
제9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되, 안동시민운동장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 12. 01> <단서신설 2020ㆍ9ㆍ18> <단서개정 2022ㆍ11ㆍ4>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하 계 | 동 계 || 구 분 | 하 계 | 동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01, 2015ㆍ8ㆍ7> ② 사용료는 전용사용료ㆍ이용료ㆍ부대시설사용료ㆍ상행위사용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ㆍ8ㆍ7>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사용료ㆍ이용료는 전액을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24. 6. 7.> ④ 상행위사용료ㆍ부대시설사용료는 시설사용이 종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01, 2015ㆍ8ㆍ7> ⑤ 2인이상 사용이 경합되어 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5ㆍ8ㆍ7> <전문개정 2002ㆍ08ㆍ03>
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자가 유료관람권(이 경우 무료관람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입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징수하며, 다만, 관람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된 때에는 제10조에 규정된 사용료로 징수한다.<개정 2006. 12. 01>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2. 01, 2024. 6. 7.> ③ 사용자는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 매수의 100분의 5이내로 발행하고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매수는 유료관람권으로 본다.<신설 2006. 12. 01> ④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신설 2006. 12. 01>
제1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개정 2015ㆍ8ㆍ7> 1. 전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2. 이용사용시: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② 사용자가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