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미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시 · 공포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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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미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정하는 농산물로서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 5.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6. “구미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구미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구미시 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7. “농업인 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이라 한다)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시장 중 농특산물을
제3조(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미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컨설팅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구미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농특산물 이용촉진 및 구미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및 포상 4. 농특산물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구미시 농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농특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한 농특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구미시 농특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농특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장터, 전시ㆍ박람회, 시식 및 나눔행사 등 홍보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농특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구미시 관내 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그 밖에 식품관련 사업자 등과 구미시 농특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농특산물 판매촉진 홍보) 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직거래장터의 위치)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장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따라 개설하며 그 위치는 구미시 일원에 둔다.
제7조(직거래장터 사업)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미시농업인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9.30.> ③ 위원은 구미시의회 의원 1명과 농식품산업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농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6.5.>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3번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거래장터 운영방향 결정 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 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직거래장터의 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제5조제2항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재계약 할 수 있다.